작성자 면역지키미(ip:)
작성일 2020-02-13
조회 4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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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부터 식약처의 표시기준에 대한 적용이 조정되면서 54g에서 72g이 맞는 표기로 변경 되었습니다.
기존 54g은 영양성분의 섭취량만을 표기하였으나, 변경된 표시법은 캡슐을 무게를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최종 표기가 변경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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